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5종 운영제한 규정
배출등급 5종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권 1차 환경특구 √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이 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차량 운행 제한, 5종 경유 차량 중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영제한 √ 미세먼지 긴급저감대책 시행 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구역 운행제한 √ 서울 시내(한양도성 일대)에 배기가스 배출등급 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