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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보험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실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을 통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사용한 의료비 중 얼마가 보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4세대 상품으로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실비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4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실비보험이 출시될 당시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없었는데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겨 자기부담금이 생겼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어떤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급여항목의 경우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제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항목을 보장받기 위해
주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전 세대부터는 주계약만으로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특약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세대 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보험이 갱신될 때는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부터 보험료 차등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보험료 갱신 시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전년에 청구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할인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연속으로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100만원보다 적게 청구했다면 이듬해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부터 할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할증률도 청구한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4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된 지 3년의 유예기간 후에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본인이 가입할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보장내용은 4세대부터 새롭게 시작된 보장도 있으니 유병자 실비 가입 및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난임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선천성 뇌질환에 대한 보장은 태아 때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농양과 같은 피부질환에 대한 보장도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4세대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됩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는 도수 치료부터 영양제와 주사제 등이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경우는 이전 세대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가능했지만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10회씩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최대 5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 및 주사제 보장의 경우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4세대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됩니다.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셨거나 유병자 실비 가입을 하신 분 중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4세대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전 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원하신다면 6개월 이내에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보장 내용이 정해져 있어 보험사마다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 등 가입자의 조건이 같다고 해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사이트에서 60대 실비보험비 및 사랑니 실비보험 등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모두 찾아 상품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