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절차 기업파산절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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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후 배당과 파산 종결 후의 경영자 채권자, 노동자의 이익

얼마 전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B사가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사는 5월 20일까지 입찰자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B사가 D사와의 매각이 결렬돼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 앞서 ○○시재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공개입찰전에 예비인수자를 먼저 정하는 스토킹호스의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란, 재생기업이 인수의향자 및 공개 입찰을 목적으로 조건부 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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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B사와 4월 20일까지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공고 일정이 4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B사가 재매각하지 못해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존속가치에 비해 청산가치가 5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기업파산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채무가 쌓이면서 미래가치가 불투명한 기업은 영업 지속을 위한 법인 회생 신청을 할지, 사업을 그만두는 기업 파산을 신청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 기업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법인 파산은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 파산을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채권자, 노동자에게도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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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을 정리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권리우선순위, 채권액에 맞추어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한 수준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인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하여 채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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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과 연계된 채무자건 채권자건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면 현재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중 배당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선임을 이행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순위와 채권액등에 따라 균일한 비율로 분배하고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이 확정된 후,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된 후, 파산관재인은 채권 조사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배당을 진행합니다.

법인파산 배당에는 중간 배당, 최후 배당, 추가 배당이 존재합니다.

중간 배당의 경우는 배당에 적절한 금전이 확보되면 즉시 배당을 하는 것으로, 1회에 머무르지 않고 수시로 실시합니다.

“최후배당”은 재단의 환가가 종료하는 과정에서 파산종결을 전제로 하여 마지막 1회와 관련하여 행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전부를 환가한 후에 최후배당을 하게 됩니다.

추가배당은 배당액이 채권자등에 통지된 후, 새롭게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수속입니다.

추가배당의 시행횟수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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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진행되어 절차가 끝나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인정받아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소속된 경영자, 임원채무자도 개인파산 면책절차에 유리한 환경이 갖추어져 새로운 출발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는 미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근로 복지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절차가 복잡해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파산 수속상 필요한 자료의 준비와 채무자 채권자 합의, 소송의 수계, 서류의 준비를 하는데 법인파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용이하게 됩니다.

관련 법무법인 여명 임정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도산법,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사건을 다수 다뤄온 실력과 경험, 지식,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로서 기업파산절차 진행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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