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조세소위 비과세 기준12억

1세대 1주택 조세소위 비과세 기준12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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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의 ‘ᅦᄉ’에서 ‘1’로 상향 조정하기로 국회 기재위에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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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1. 11.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물가/집값 인상 고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주택 비과세 기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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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eashed_, 출처 Unspla h

2008년 이후 계속 일시적으로 유지되어 온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물가수준과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세금 면제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장 반영을 조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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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line, 출처 Pixabay

당초 이 개정안은 내년 2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회의에서 공포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시행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되는데 이르면 이달 2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늦으면 내년 1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9억 초과12억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려는 매매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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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 indistel, 출처 Unspla sh 가 주택 시장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매도하려고 매매계약을 해놓고 잔금을 아직 내지 않은 경우 중양도가격이 9억 초과 ~ ᅵᄒᆫ 이하인 1주택자(혹은 일시적 2주택자 등)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포일 이후로 잔금(양도일)을 연기하려는 것인데,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매각인이라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