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복비>현금영수증,카드결제가능한가?
복비는 현금뿐이야?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계좌이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입하거나 냈을 경우 부동산에 지불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는 카드결제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함이 일상화된 요즘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보다는 어플 카드 또는 모바일 페이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금결제보다는 간편한 결제방법이라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간혹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가세의 줄임말로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즉,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시 구매자에게 부가세 10% 별도 요청으로 추가 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비카드 결제 부가세 1.0%도 ‘불법’인가.그럼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카드 결제부가가치세 10%도 불법인가요?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카드 결제 10% 부가가치세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에 따라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르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된다”고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사무실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10% 추가결제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인한 월세, 전세, 매매 등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혜택이나 처분시 양도세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PC홈텍스, 모바일손탁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