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학교에 대한 확정 소식도 있어 거리 조성에 변화가 있나 싶었지만 우선 3주 연장으로 확정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3주 연장됐다.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3주간이 현행 유지.
5명 이상은 사적인 모임 금지!
이거 이미 옛날부터 계속 진행 중. 잊어서는 안된다.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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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직계가족모임에 한해 8명.
식당이나 카페는 22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2인 이상일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부분에서세부적인내용이필요하다면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직계가족 8인까지 가능한 영유아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다.
영유아 돌봄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에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수반하는 경유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몇 주간 지속되는 2단계 숙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