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D-10) 연장
구직(D-10)자격소지자는 교수(E-1)비자부터 특정활동(E-7)비자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를 위해 교수(E-1)에서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직자격소지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점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직비자 분류기준
D-10-1(일반구직점수제 적용) D-10-2(기술창업준비) 준비서류 구직자(D-10) 연장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여권 2. 외국인 등록증 원본 3. 신청서 4. 거주지 계약서 5. 학위증 6. 송금 확인증 7. 잔액 증명서 8. 구직 계획서 또는 기술 창업 계획서(지난 6개월간의 구직 또는 기술 창업 준비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9. 구직 자격 확인서 10. 구직 활동 확인서 등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으로 규정한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부여가 된다.
1. 3년 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2.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 3년 이내 Time지 선정 200대 대학, QS 500위 대학 졸업자 4. 점수제 평가를 통해 총점 80점 이상인 자 5. 특허권, 신안권 보유자 7. 이민자 총점수제 평가를 통해 총점 80점 이상인 자 5. 특허권, 실용, 신안권,
▶ E-7 근무처변경 허가 직종의 경우 최대 6개월 (국민고용보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을 고시한 아래 직종 종사자)
- 디자이너,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근원산업자 숙련기능공, 일반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농축어업숙련기능사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경우 최대 1년
- 1.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자 인턴 목적의 국내 체류는 최대 1년(이 경우에도 동일 기업, 단체에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주의사항 체류연장허가 신청일에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입금 후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청자가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입금 후 출금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점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분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없다.
또한 불분명한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소명이 필요하며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연수활동 미신고)이 확인될 경우 구직비자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출국 후 사증발급으로 재입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