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전세살이, 1

오늘도 퇴근 후 돌아온 린린입니다요즘 부동산 이슈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명이 집을 산다는 내용도 종종 들리는데~ 누군가는 부모의 기회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까지 당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모의 기회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고함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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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둘 사이에 어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그게 바로 이 밑의 이야기라구요!

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은 두 채입니다.

저는 결혼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가진 집 한 채에 저와 미래의 아내가 같이 셋방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한 경우의 주의점은 무엇입니까?오늘은 이 에피소드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집 전세살 가능해? YES !

부모님과 자녀는 직계관계이지만 거래도 가능합니다.

대신 갖춰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라’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과 자녀가 계약할 때는 누구보다 신중하게!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댁의 전세 생활이 시작되면 전세 대출 가능한가? NO !

위에서 말했듯이 부모 자식은 직계관계입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금융권에서 자금이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집 대출이 안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차용증(부모 자녀간) 차용증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요즘은 차용증도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는 금융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적정 이자 4.6%를 지켜 부모님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원금 약 2억 정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와 증여에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고 차용증을 써주세요.

부부간 증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증여가 가장 유리하네요.

증여공제가 가능한 사례를 정리해 보면

구분증여 재산공제액(10년간 합산)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

부모님 집 빌릴 때 준비 서류는?

임대인은 부모, 임차인은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할 때와 똑같이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아니고 집주인이다.

. 마인드 셋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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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주택자금 조달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양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금 입금 내역 :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 필수죠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자녀가 전세금(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청약 당첨 시에도 주택 구입 시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제 돈 탄생 비화가 중요해졌죠.자녀의 소득과 직장을 중시해 봅니다.

※ 사실 거주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자녀세대가 실제 거주하는 것도 유의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무조건 서류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