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코로나 지원금] 3차 재해 지원금 프리뷰 자영업자 & 프리랜서 해당 주요 내용, 재해 지원금 금액, 신청 방법
코로나19 제3차 재해지원금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3 의 재해 지원금에 대해 주위에서 자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증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부는 다음 달 2021년 1월 11일부터 코로나19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연휴 전 90%를 받을 수 있도록 1월 11일부터 지급 시작!
혜택 대상은 총 580만 명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택시운전사 등 폭넓은 계층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은 당장 월세가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임차료 납부 등에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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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 규모는 5조 정도였으나 예비비 4조원을 포함해서 지금은 9.3조원까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
모든 업종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업종에 한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차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기본지원금 100만원 + 추가 100만원 = 총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기본지원금 100만원 + 추가 200만원 = 총 300만원
또 2차 지원금 때처럼 고용 취약자 지원도 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분에게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차 재해지원금보다 50~100만원 증가한 규모의 지원금,
부족한 금액이지만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1차 재해지원금 지급 때는 자영업 때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해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받는 분들에게 선량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게만 적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미만)
임대하는 모든 분들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가능한 분들이 선량한 임대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차 재해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대상자에게 1월 11일 일괄 메일을 발송하여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에 메일을 받을 수 있겠죠?링크에 따라 소상공인 지지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빠른 지급 소식도 매우 기쁘네요.
만약메일을받지못했을경우온라인을통해이의신청을해야하고,1월부가세신고자료를바탕으로판단이이루어진다고합니다.
이번 3차 지원금에 새롭게 신설된 항목 #맞춤형 지원 패키지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께도 생계지원금 50만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어려우신 법인택시운전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랏빚이 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도 많지만 내년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매년 제대로 된 도로를 파헤치고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선물을 나눠주는 등 신경 쓰이는 돈을 제발 줄여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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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지원금은 22일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등 새로운 내용으로 재빨리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