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 요약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은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비용을 지출하기 싫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거래를 선호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직접거래의 진행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내역을 보시면 주민등록증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등기부등본을 받아 등록된 사람의 성명, 저당권, 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기본정보, 구입하려는 주택의 보증금 및 계약금, 이사일 등을 확인하세요.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과 잔금을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시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거나, 전 주인이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 등기부사본, 토지대장 등 3가지 서류를 접수받아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얼마인지, 신청인의 상환권이 가장 높은지 분석합니다.
가압류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하거나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전문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문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상 주택이 실제 소유자와 동일한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을 알더라도 중개인이 나타나면 목적을 잃고 당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하며, 인감과 신분증도 확인됩니다.
이름, 주소, 세대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초본 및 등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셋째, 계약금 관련 거래는 실제 소유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반드시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많으니 추가로 확인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