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자세 도입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3가지 특징

금융투자세 소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3가지 특징 금융투자세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세금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알려졌고,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폐지 논란으로 금융투자세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투자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이득세와 비슷한 듯합니다.

주식을 팔아 돈을 벌면 그 돈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원래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과세였죠. 이제 주요 주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야겠죠?금융투자세율 소개3억원 이하 과세표준 : 20%3억원 초과 과세표준 : 25%참고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27.5%가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계산해서 그 금액에 비례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투자세 소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세 가지 특징1.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개인투자자가 벌어들인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0만원을 벌어도 그 금액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상품별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주식: 5천만원해외 주식, 해외 ETF, 비상장 주식, 펀드, 채권 등: 250만원모두 연간 기준입니다.

여기서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라면 월 20만원 정도… 그만큼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해외 주식, 해외 ETF, 펀드, 채권 등의 수익을 모두 합쳐 연간 250만원입니다.

각 상품별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6천만원을 벌었다면 5천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손익 합산? ISA 계좌의 특징을 들어보셨나요? 손익 상쇄 구조입니다.

즉,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면 합산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주식과 펀드로 2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ETF로 300만원을 잃었다면? 그러면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손실 이월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즉… 25년차에 -100만원, 26년차에 -200만원이었는데, 그 다음해에 주식에서 계속 실패해서 6천만원을 벌었다면? 그러면 원래 6천만원에 세금이 22% -5천만원 = 1천만원이 되면 약 220만원이 되는데, 이때 과거의 손실을 가져와서 금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투자세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25년 수수료투자세가 도입되면 채권투자가 둔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이유는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