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공공주택 청약
신규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 노숙청소년을 위한 주택통합 공공임대 대산 무주택 청년들이 총액을 부담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용담보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합집합.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임대료는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돼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최대 3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준다.
. 주택금융지원.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생아를 위한 특별대출입니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반신혼부부 8,500만원, 생애첫연소득 7,000만원, 자녀 2명 이상)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감정가 5억원 이하(신혼부부, 2인) 주택은 순자산 최대 2억5천만원 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무주택·1주택 소유자 구입금액 4억6900만원, 전세 3억4500만원 미만(신혼부부, 자녀 2인 이상) 4억원, 생초 300원 100만원)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1.5~3.55% 금리 제공 주택담보대출 가액 9억원(전세 4억원~5억원) 주택은 최대 5억원(전세 3억원) 임대보증금) )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1.2%~3.3%(전세는 1.0%~3.0%) 금리로 대출 제공 주거자금 지원 청년대출 지원 청년보증 월세대출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연소득 5 순자산 1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500만원, 자녀 2명 이상 6천만원 등) 또는 3억4천500만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천500만원 이하. 1인가구 소유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대출 만기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리 1.0~2.7%를 지원한다.
보증금 5% 이상 납입시 보증금 4,500만원 한도는 연 1.3%, 최대 1,200만원 한도는 0~1.0%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월세로. 주거비 지원. 청년을 위한 임시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 무주택·자립청소년(19세~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원가구(부모+청소년)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7세 이상 청년가구 19세부터 30세까지는 부모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부모세대와 다를 경우,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회)까지 월 분할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구성원의 거주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추가 임대급여는 부모세대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주거지원패키지(서울시 1인 최대 341,000원)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자택 구입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