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적용방법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 비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자~!
월세세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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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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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연소득이 7만원 이상이면 소득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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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무주택자가 연봉총액 7천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 6천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85m2보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여총액(포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포괄소득금액) 공제한도 공제율 5,500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포괄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6천만) 15%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택납세수정화면의 ‘월세세액공제’ 항목에서 그림과 같이 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이후 (첨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 내역입니다.

이때 이체내역에는 귀속연도(2024년 신청 시 2023년)에 이루어진 모든 이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위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세소득자라면 반드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월세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처리됩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사정상 처리가 어렵다고 하거나, 그냥 스스로 처리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좌측하단(현금영수증) 상단 메뉴(상담.민원.고충.신고.기타)의 (주택임대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하세요.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은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건도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