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종합보험 제2절 종합보험 □보험금액 ●종합재산보험 : 원칙적으로 구입한 신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재고자산의 종류와 품질은 동일하며 모든 비용 및 교체비용 기계위험보험 : 같은 모델, 용량의 새 기계를 재구입하는 비용 사업휴지보험 : 약정회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총수익, 보험금액(테스트) 총수익 = (매출+기말재고자산) – (기초재고자산+변동비) 각 담보종류별 특성 종합재산위험 전세위험 담보(완전보험) 신규대체비용 단, 종합재산소포보험의 위험은 보험이 보험계약 당시의 가치가 전체보험일 수 있음 기간 동안의 보험가액 → 공인평가조항 : 공인평가) 총보험금액 및 책임한도) 타인소유물품 : 패키지 하의 보험약관, 타인소유물품 대여 피보험자가 아웃,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것은 보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미지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손해배상 기본보험, 제3절 기타종합보험개요 – 종합레저보험 : 개인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과 관련된 위험을 100% 보장하는 보험종목 – 국내 레저보험종목 : 5종 낚시, 테니스 보험, 골프 보험, 스키 보험 및 사냥 보험 cf. (여행자보험은 레저종합보험의 항목이 아닙니다.
) ● 보장범위 상해위험, 레저용품손해위험, 배상책임, 상해위험 ● 보험제도-손해, 레저용품, 배상책임, 이 3가지 부수적 위험은 일반약관상 부수적 위험입니다.
과 조건이 있지만 필수담보인 이유 – 해외여행보험이 종합레저보험이 아닌 경우 → 여행자보험은 상해보험만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며, 출발과 귀국의 전 여정을 커버하는 적하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업 및 규정 정기보험(보험기간) – 종합레저보험 보험 사고는 부분보험 및 정기보험의 중복보험기간 동안 반드시 발생 – 보험기간: 보험기간 개시일 오후 4시 개시 보험기간 오후 4시 종료 보험 기간만료일 오후 (레저(!
)보험을 기억하신다면, 약정기간은 오후 4시부터라는 것을 기억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 약정기간은 축제보험 a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낚시보험 및 스키보험 : Door to Door → 피보험자가 낚시나 스키를 위해 집을 나간 후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위험을 보장 나. 테니스보험, 골프보험, 사냥보험 : 테니스코트, 골프장에서만 보장 또는 사냥터 (사격장)에서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