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귀, 코, 얼굴과 같은 머리와 목의 MRI 스캔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MRI 스캔에서 악성 또는 혈관종으로 진단된 환자만 심각한 질병이 의심되더라도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시의 개정은 환자의 상태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고,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며,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5월 1일부터 두경부 질환, 병력청취, 의심질환 등 사전검진으로 MRI 등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때까지 적용된다.
*중증 감염/염증질환(악성외이도염, 심부경부감염증 등), 혈관/림프기형, 침샘 등 양성종양질환, 두경부 MRI 건강보험 의심환자 평균 72~50만원 지급 원화 진료비는 기존 26만원에서 16만원으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보험가입 후 환자부담 추이(측두골 조영제 MRI 촬영) 급여 전 분류 상급종합병원 * 61만원 평균 72만원 평균 54만원 50만원 급여 후** 보험료 43만원 420,000원 400,000원 환자부담 (60%~40%) 260,000원 210,000원 160,000원 또한 충분한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신청기간 및 신청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추적기간 중 검사 횟수 초과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하나 양성종양 등 자기부담률이 80%로 높아 추적기준은 최초 2년 이내 스캔 진단 후 이 기간 동안 1차 촬영은 자기부담금의 30~60%, 2차 촬영은 80%를 부담한다.
단, 주치의의 판단 하에 이전 검진에서 이상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으면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비보험진단을 할 수 있다.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복부 및 흉부 MRI 보험금은 하반기에 보상해 드리고, MRI 검사는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