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짓말은 무죄”, 헌법재판소 “절차위반심사청구권도 유효”)

(대법원은 “거짓말은 죄가 없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절차적이지 않은 법도 유효하다”고 했다.

(‘본심’은 법정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

대법원은 “거짓말은 무죄”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절차위반법률도 유효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전면심사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심의권과 의결권 침해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한 이 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기관간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은폐 탈당하는 등 온갖 수단과 술수를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한 법이 무효가 아닌 한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불법, 편법, 꼼수를 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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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말기에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 행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입법 과정은 핑계와 핑계의 연속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은 변장해 당에서 물러난 뒤 여야가 동위원으로 구성된 안건위에도 불구속 입성했다.

이후 해당 송장은 안건 논의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처리됐다.

90일 이내의 심의기간을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해 회기를 쪼개는 수법도 동원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와 의결권을 완전히 차단해 국회의 기능을 해체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유가 유효하다고 했다.

. 위법한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생긴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은 모순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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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짓말은 무죄", 헌법재판소 "절차위반심사청구권도 유효") 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전수사권)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2023.03.23 /남강호 기자

2009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을 다룰 때 대리투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 의도는 절차상의 결함이 법을 무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법상 대리투표는 전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수조사 등 입법과정에서 난독화와 철회는 의제위를 마비시켰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절차상의 오류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국회에 알리는 것과 같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당파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그중 5명은 소위 진보세력인 민변과 한국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대법원장의 합격선고가 무효라고 했지만 이들 진보적 재판관들이 그를 인정하면서 결국 그의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이 모두 그들을 임명한 정부의 편에 섰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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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추행에 연루된 지난 정부에서 선거에 없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정신병원으로. 위한 길을 열었다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단이었다.

. 여기에 헌법재판소도 절차 위반이 있어도 법이 유효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최고사법당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가?.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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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단 이유 “‘전수조사’는 법상 투표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하다”

‘완전소추’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6대 중범죄에서 2대중범죄로 검찰원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정된 검찰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과정 논란과 관련된 국민의힘 투쟁 판결을 기각했다.

부패 및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은 범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민형배 의원의 사퇴 사칭으로 국회의원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침해됐지만, 국회의장의 의결권과 소명권은 침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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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9년 언론법 통과를 포함해 국회의 권한에 관한 분쟁을 결정할 때 심의권과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 자체가 위법한 사례는 없었다.

통과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명목으로 탈당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여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

넓은 의미에서 삼권분립에 기반한 국회의 자율성은 존중된다.

의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가결된 법률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할권 분쟁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해”라고 주장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대법관, 김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대법관 등 6명 -민주당이 지명한 수·김기영 후보는 진보로 여겨져 처음부터 해임돼야 한다.

. 이은애 판사는 이번에 중도·보수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판사 편에 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감찰법 전체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법은 민주당의 성급한 입법 과정에서 고소인의 항소권을 없애는 등 문제점이 많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내용적으로 보완해 전체적으로 수사권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위장탈당 등 입법과정의 오류를 인정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민 의원은 “위장을 벗는 게 국회법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궤변을 토한다.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온전히 수용하고 필요한 법개정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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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0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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