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는 30대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보고, 어쩌면 시대가 달라서 이직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로 휴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잠시 쉬고 싶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실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 지급(또는 인출)기간, 실업급여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 수당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수당’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어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임금과 재취업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실업급여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실업 수당
- 취업촉진수당
- 연장 급여
- 부상당한 병가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은 구직 수당입니다.
매월 바로 받을 수 있는 구직혜택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취업시 유리)’직장을 잃은 후 직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일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합산 180일 이상의 보험기간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 해지사유가 비자발적일 것(해지사유가 법 제58조의 급여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즉, 대략 6개월 근무그랬어야 했고 복직을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조건 “해고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회사 추천 또는 해고 등)
자발적으로 갔을 때 얻는 것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구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2회 이상 받아 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직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조합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당연히 비자발적 사유이지만, 폐업이나 합병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사하고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해야 하고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8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신·출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직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구직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다음으로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장려금”이란은 단순히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승진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복직 수당: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복직을 달성하고, 급여요구일수의 1/2이상이 남아있으며, 재직 또는 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보조금: 실업기간 중 산업안전청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광범위한 구직 비용: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업안전공단의 장의 소개로 구직 중인 자에 한함
- 이주비: 산업안전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취업을 위하여 재배치하는 경우에 해당
연장 급여
“연장급여”라 함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 수당을 연장하다결제 시스템입니다.
확장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교육 실업 수당: 수급자의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복직을 위해 산업안전기관의 장의 지휘 하에 전문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를 포함함.
- 개별 부가서비스: 취업 및 생계가 특히 어려운 수혜자는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임.
- 특별한 고급 성능: 실업률 증가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기한을 정하며, 같은 기한 내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상당한 병가
여기서 말하는 상병은 단순한 군인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로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병수당’은 실직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실업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 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로 등록한 후 질병, 사고, 출산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
-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
- 출산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 이 경우 배송일로부터 45일분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수령기간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면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혜택 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연령과 혜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0대 중반이고 10년 이상 일했다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청구 금액 계산은 간단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의무급여 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실업급여 한도액은 월급이 많은 사람이라도 6만6000원으로 책정된다.
최저금액은 퇴직 시 MiLog에 따른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올해 2023년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1568원이다.
실업 수당 계산기
모든 실업 수당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무한 회사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보통은 근로보험공단에서 잘 처리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직접 계산을 수행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의 노동보험제도 – 실업급여정보 – 시뮬레이션 순서대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8년 정도 랜덤 근무 후 퇴직 후 계산하면 하루 최대 66,000원이 적용되므로 예상 지급일수는 210일, 예상 총 지급금액은 13,860,000원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수입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오프라인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주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례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마다 균등하게 재취업확인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일반 수령인= 1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회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에 2회
- 반환 수신자= 1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회 /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에 2회
- 오랜 수령인= 1~4차 실업인정일 : 4주에 1회 / 5~7차 실업인정일 : 4주에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주 1회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총 실업 인정 기간 : 4주에 1회
* 재수혜자란? 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복지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자
* 장기수혜자 210일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쓰기를 끝내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하던 회사에서 모르거나 잘 몰라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직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이직을 하셨다면 오늘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소득공백기간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One News Today Min의 편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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