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필수”
안녕하세요. 소중한 마이홈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청약통장 가입이 될 것입니다.
최근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관심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영이나 공공, 국민화에 의해서 다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국민주택은 LH공사와 SH공사 등이 주축이 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5m 이하의 크기를 갖추고 있어 대부분 20평대가 많을 뿐 아니라 자격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셔야 하며 24회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을 포함하여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없도록 하여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가입기간 1년, 납부횟수 12회를 만족하는 가구주 및 세대원 중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그리고 위브 등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유형으로 여러 평형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역시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한 채까지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겨 서울, 부산, 광역시, 기타 시·군 등 지역과 면적별 평형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매월 꾸준히 납입해도 되고, 한번 일정금액을 납입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금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을 고려하시는 분은 통장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그 외는 6개월이며 입금횟수는 6번을 만족시키고 예치금도 그에 맞춰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런자격요건을만족하는주택청약1순위조건인들은굉장히많다는것이또하나의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등수가 같아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최대한 꼭 필요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본인명의의 집이 없었던 기간과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 등 세부 내역을 꼭 확인하여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도 진행하고 있으니 성공적 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