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정보

맞춤형 기본 보안 시스템의 목표소득인정기준과 부양가족 기준 동시 충족

(의무교육지원 기준 없음)

적격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발기준 이하인 경우
  • 2022년 가구 규모 및 급여 유형별 수혜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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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면 생계, 의료보험,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중간 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필수 지원 기준

  • 돌봄 의무가 없거나 존재하는 경우 돌봄 능력이 없거나 돌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부양채무자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제외)

살림

  •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생계급여 수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가족별로 지원합니다.

의료혜택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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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택 수당

  • 임대 가구
    • 상한 임대료 상한으로 실질 임대료 지원
    • ※ 정상임대료와 실임대료 중 적은 금액 지원
    • 소득인정<생계기준>표준임대료(실질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공제 > 생활비 → 기준임대료(실임대료) – 자기부담자*
    • *자기부담자 = (승인된 소득 – 생계선택 기준)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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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대부터 2세대 추가시 기준임대료 10%씩 인상
– 자가주택 : 주택 노후도 평가를 통한 종합 DIY 지원(경/중/대)

  • DIY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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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주거급여 문의는 주거복지콜센터 1600-0777

교육 혜택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을 지원합니다.

  • 교육 자금 세부 정보
  • 목표: 초 ․ 가운데 . 고등학생(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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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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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문의처(동주민센터)

  • 새로운 신청서 접수

*이미 기초보장을 받으신 분은 개인기초보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지 수취인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 계좌에 대한 조언

기본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수급자로 선정된 후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통장은 무엇입니까?
    • 생활수당/주거수당,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자녀)수당만 적립 가능하며, 그 외의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압류 방지를 위해 차단됨(주의)
  •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 안내
    • ① 금융권 등 은행계좌 개설 신청 나. 시중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수취인증명서 필요)
    • ② 압류방지전용계좌 개설 후 주민센터에 계좌전환 신청

기본 보안 수혜자에 대한 보안 비용 징수

  • 부정수취인에 대한 보증료 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이 급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증비용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이행보증을 받은 자 또는 이행을 받은 자(법 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

  • 보험료 징수 절차
    • 부정수령 확인 → 보증부담금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보증부과 판단 → 회수
    • 유지관리의무자(저관리자도 포함)가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보증비용산정기준 → 보증비용산정 결정 → 지급통지 → 거절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지불하다 → 몰수 → 경매 → 절차

  • 담보비용 징수 대상자사기영수증 수취인으로 판단되는 자 중 다음과 같이 사기수수 정도가 중대하고 계획적인 경우
    • 고용 및 소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자
    •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 증서 등 허위 서류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