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오늘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제시한 현금급여인 육아수당, 유아수당, 아동수당, 육아수당을 비교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부모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수당, 유아수당, 아동수당 및 부모수당의 비교
2. 부모수당(Faet. 유아수당)
3. 아동수당
4.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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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수당/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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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유아급여, 아동급여, 아동급여 개요

부모수당과 유아수당,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수당의 금액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 부모수당(구 유아수당) 아동 지원 아동 지원
목표 만 0-1세 아동
(2022년 1월부터 유효)
0-95개월 2-7세(86개월)
지원 수준 0세 : 월 70만원
1세 : 월 350,000원
월 100,000원 월 100,000원
특성 2024년부터 결제 거래 확대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0,000원
모든 한국 아이들은 돈을 받습니다.

집에서 유급 보육,
보육 또는 유치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국민행복카드에는 첫만남 상품권 200만원이 일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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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수당(예: 유아수당)

육아수당은 영유아수당의 확장된 형태로 보육시설이나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육아수당 안내
2023년 육아수당 안내

양육수당은 자녀가 등록해야 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지급됩니다.

복지의거리 홈페이지양육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며, 돌봄바우처는 동시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재 514,000원 ​​상당의 0~1세 아동보육이용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케어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세 : 보육공제 514,000원 ​​+ 현금차액 186,000원
  • 만 1세 : 보육공제 514,000원

따라서 만 1세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돌봄바우처를 받는 것이 홈케어를 통해 양육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95개월 미만의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수당입니다.

매월 25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생일 전 달까지 월 100,000원것이 가능하다.

단,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 수당은 지역 민원 센터 또는 복지의거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당은 부모 수당과 함께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다.

4. 아동수당

아동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지원하는 제안보지마. 86개월까지의 어린이를 지원합니다.

자녀 수당은 부모 수당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세부터 가정육아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수당은 월 10만원이며, 꼭 집에서 보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보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큰 지원입니다.

또한 6세 이상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정상가 보육료 지원
2022년부터 정상가 보육료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와도 0~5세 아동보육수당 또는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 복지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수당을 받은 후 보육료나 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육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지급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수당 보육료,  유아수당 전환 후 급여지급기준
보육수당, 보육비, 취학전 교육비 전환 후 급여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