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고 그만큼 회식도 많아지고 음주운전 발생 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찰도 이때 특히 많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통상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호흡측정기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장에서 흡수돼 혈액 속에 용해된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할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 잔류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시 피측정자는 반드시 단속경찰관에게 입안을 헹구는 식수를 요청하여 입안을 헹군 후 측정에 있어 과대측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수치가 나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취소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 응시기간에도 제한이 정해져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실격기간’이라 하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1년의 실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다른 기구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청구가 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검토한 후 적법한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서와 더불어 양측의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받아 증거조사를 한 후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심리기일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이메일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구술심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청구인을 심리기일에 소환하기도 하는데 필자의 행정사가 진행한 면허취소사건의 경우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기일에 청구인의 출석을 통보하고 심리기일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질문에 답해야 하므로 긴장감과 솔직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운전면허 사건에 있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서면심리만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구술심리 신청을 해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종료되면 최종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한편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인용재결을 하는데,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일부 인용’으로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시키는데, 이를 이른바 ‘음주운전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행정심판청구서로는 감경·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인(면허취소자)이 처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현출하고 이를 증빙서류로 뒷받침해야 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의 마음과 재발방지의 진정성도 잘 나타나야 합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 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의 진행단계별로 청구인에게 문자통지를 하고 위원회에서 특히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전화로 요청하기도 하므로 청구사건을 모두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감경구제에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발과정부터 청구인이 처반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 감경구제에는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발과정부터 청구인이 처반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전문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