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급) 연봉 실수령액 확인
올해 최저임금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7%가량 올랐지만 소비자물가 역시 7.7%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고물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고 있는 서민의 고통은 생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시급 2023년 9,620원(2022대비 5.0% 인상) 2,010,580원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주 40시간에 노동법에 따라 월급 2,010,580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으로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로 운영됩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 인상률은 그해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률 제한이 있고 최저임금은 물가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임금 계산기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9시간 계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급으로 461,700원으로 계산됩니다.
요즘 이렇게 시간을 길게 쓰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봉 실수령액 확인
계산할 때 여러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봉 2500만원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빠지고 소득세가 빠지면 실수령액 1,863,200원입니다.
물론 공제항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셔서 다른 계산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봉 4,000만원을 넘으면 이때부터 실수령액 300만원 구간입니다.
올해 신입사원의 희망 월급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공제항목이 눈에 띄게 커지는 구간입니다.
연봉 6,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실수령액 400만원 구간인 것이군요. 이 정도 받아달라는 노동자들도 많겠죠. 전부 고연봉은 아니니까요.
슬슬 고소득자 구간에 연봉 1억이 넘으면 실수령 65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월 천을 치려면 계산해보니 1억 8천 정도 눌러야 해요. 달빛 찍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불황입니다.
고연봉자가 있는 반면 현재 취업자 3명 중 1명은 36시간 미만 단기 초단기 근로자로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싶네요.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 실질임금은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요즘 화제인데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