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월세지원 안내
2023 청년아파트 임대지원사업
세종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주거임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주거임대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요건은 고시 당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한 무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 월세 60만원 미만 주택(85㎡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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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9~34세에서 19~39세로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원과 과외교사를 제외한 직업조건이 폐지되고 6개월 거주를 요구하는 거주요건도 변경됐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세종청소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http://sjyouth.sjtp.or.kr/) 또는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100명을 모집하고, 적성검사를 거쳐 3월 말경 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4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거나 세종청소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