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 이동민·이수진 민주당, “당헌 80조” 적용 유예…결국 이재명 때문?


(2월27일) 이동민·이수진 민주당, "당헌 80조" 적용 유예…결국 이재명 때문? 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대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대표)에게 당헌 80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당헌 80조는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의 정직을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2020년 횡령 혐의로 당직을 정지당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때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혹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 기자들과 만나 기 의원과 이 의원 간 조문 적용 논의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고발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한다.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당헌 80조 3항에도 ‘정치적 탄압으로 볼 경우 달리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라임자산운용 인허가 사건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대리해 정치자금 1억원과 소송 200만원 상당을 기소했다.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기 의원은 침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이 늦어진 것은 2020년 9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뒤 당적을 정지시킨 것과는 다르다.

같은 해 9월 14일 검찰은 윤 차관을 횡령·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결정은 다음날 최고 수준에서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기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윤 의원은 기소 당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정리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어떤 당적도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날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검찰은 거짓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인 믿을 수 없는 도망자를 의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저를 거짓 증언과 험담에 의존한 혐의만 입건했습니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기소 계류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의원의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이 의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두 의원에 대한 박해가 ‘정치적 탄압’으로 유추돼 당헌 8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에 대해 ‘방탄’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