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 – 발생할 때 (지방세 납부서까지!)

· 반기 원천신고 추가납부 발생시 https://blog.naver.com/enen1206/222579804317 · 매월 원천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지금!
상황 1

환급세액 - 발생할 때 (지방세 납부서까지!) 1

처음 신고한 신고서입니다.

저는 확인을 위해 처음 신고한 정기 신고서를 부르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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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그러니까 “정기수정신고 – 1차 (첫수정이어서)” → 그리고”

  • 불출시 정기신고서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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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주신 뒷모습입니다.

빨강 – 수정 전 검정색 – 수정 후

보통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때는 중도 퇴사가 더 문제인데요.왜 중도 퇴사 내용이 없냐면 밑에 상황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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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집 – 기타 – 제출정보에서 제출일자를 변경해 주세요.저는 1/3을 신고해도 1/10 느낌으로 10일 단위로 맞출 거예요(원천신고와 맞물리지 않고 그날 그날 바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당일 작성)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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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퇴근하셨습니다그래서 중도 퇴사 정산을 반영해주니까

당시 납부한 세액을 +687,210 수정했기 때문에 나온 세액 – 693,520

이 상태에서 마감합니다

환부 세액을 당월 신고서에 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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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에 의해 “환급”되었으므로 (=추가납부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세액 계산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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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은 안 하니까 저는 신청금액 안 썼는데

환불을 신청하려면 이 게시글 중간에서 보면 되는 https://blog.naver.com/enen1206/222507786659 기존글 :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14901 같은 내용인데~ 그냥 다시 써본 게시… blog.naver.com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위와 같이 차액을 계산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원천세 신고와 달리 매달 수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천세 신고금액이 시청에 자동 연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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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세액 화살표를 눌러 ‘당월 타환급액’에 넣습니다.

만약에 추가납부할 상황이면 “당월 추가납부액”에 입력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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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원천세 납부세액) 감세액은 그냥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넣어주는 편입니다.

국세*0.1≒지방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타일)

원천지방세환급신청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178461. 전직원 연말정산 결과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24645 2. 사원등록 전년도자… blog.naver.com 제 글은 제 블로그에서만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