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 원천신고 추가납부 발생시 https://blog.naver.com/enen1206/222579804317 · 매월 원천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지금!
상황 1
처음 신고한 신고서입니다.
저는 확인을 위해 처음 신고한 정기 신고서를 부르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정기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그러니까 “정기수정신고 – 1차 (첫수정이어서)” → 그리고”
- 불출시 정기신고서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
불러주신 뒷모습입니다.
빨강 – 수정 전 검정색 – 수정 후
보통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때는 중도 퇴사가 더 문제인데요.왜 중도 퇴사 내용이 없냐면 밑에 상황2에서
기능집 – 기타 – 제출정보에서 제출일자를 변경해 주세요.저는 1/3을 신고해도 1/10 느낌으로 10일 단위로 맞출 거예요(원천신고와 맞물리지 않고 그날 그날 바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당일 작성)
상황 2
이때 퇴근하셨습니다그래서 중도 퇴사 정산을 반영해주니까
당시 납부한 세액을 +687,210 수정했기 때문에 나온 세액 – 693,520
이 상태에서 마감합니다
환부 세액을 당월 신고서에 반영하다
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정신고에 의해 “환급”되었으므로 (=추가납부가 아니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세액 계산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환급 신청은 안 하니까 저는 신청금액 안 썼는데
환불을 신청하려면 이 게시글 중간에서 보면 되는 https://blog.naver.com/enen1206/222507786659 기존글 :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14901 같은 내용인데~ 그냥 다시 써본 게시… blog.naver.com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위와 같이 차액을 계산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원천세 신고와 달리 매달 수정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천세 신고금액이 시청에 자동 연계돼)
가감세액 화살표를 눌러 ‘당월 타환급액’에 넣습니다.
만약에 추가납부할 상황이면 “당월 추가납부액”에 입력해주는 거예요
과세표준(원천세 납부세액) 감세액은 그냥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넣어주는 편입니다.
국세*0.1≒지방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타일)
원천지방세환급신청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178461. 전직원 연말정산 결과 조회하기 https://blog.naver.com/enen1206/222292224645 2. 사원등록 전년도자… blog.naver.com 제 글은 제 블로그에서만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