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 신관 진단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는데, 이는 신관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전국 및 비수도권에서 그 위험도가 매우 높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 60세 이상 확진자와 중증환자 증가, 18세 미만 청년층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날이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2/18부터 1/2까지 16일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계획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 강화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12/18부터 1/216까지입니다.
2차 접종검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신청 유효기간 연장하여 접종 기회 부여 기존 : 12/20 강화 : 1/33 당일 접종 시작 사적 모임 현재 : 수도권 6명, 지방 8명, 무관 접종대상 확대 가능 : 전국 4명으로 조정 ※ 동거가족, 간병인(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모이는 경우 등 기존 예외범위 유지 사망 가능성으로 인한 책임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만 12세 미만), 노인, 장애인 등 등) 돌봄 활동 수행 중 현재 :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인 예외사항 이해도 높임 : 미접종자의 경우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4인 일행은 1인으로 구성되며, 백신 미접종자 및 PCR 음성 확인을 받지 못한 3인은 식당 및 카페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현재 : 무제한, 유흥시설(심야) 제외 강화 : 21시, 22시 다중이용시설 종류에 따라 제한 21시 제한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 약 4만여개소 약 105만여개소, 공중목욕탕 포함 , 실내체육시설, 22시간 운영되는 사립학교, 영화관, 콘서트홀, 전산실, 열람실 등 자전거 경주, 제트 스키 경주, 경마장, 연회장, 키즈 카페, 마사지 팔러, 파티 및 기업 파티와 같은 이벤트는 모두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50명 이내 접종 완료자 50명 이상 299명 이하 300명 이상(체육대회, 축제에 한함) 원칙적으로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향후 2주 간 격리 강화 필수 행사 외 결혼식 제외 상황 고려 50명 미만 : 예방접종 가능 또는 미접종 50명 이상 :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최대 299명까지 허용 공무 및 회사 필수 업무행사(주주총회 등) 방역 불포함 출입증 신청 : 방역 출입증은 50명 이상 단체에 적합(인원 제한 없음) 기타 사회활동 강화 학교 거리 : 5인 기준에 따라 조정 /6 초등학교(초·중등 포함) 밀도, 중·고교 2/3 밀도, 단, 학군 및 학교에 따라 조정 가능 휴교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직장 내 밀집도 감소 원칙 등 비대면 화상회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보상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 보상층이 확대됩니다.
제한조치) 보상하한액 기존 : 분기당 10만원 변경 : 분기당 50만원 신설 검역보조금 신설 검역보조금 추가 신설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피해부터 간접적인 피해까지 지원하는 신규 소상공인 방역 보조금. – 영업제한에 따른 직접적 손실 보상 – 검역증 확대에 따른 손실 신속 대응 – 관광업 등 간접적 손실을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 취업자 체감 가능한 현시점 가용재원 총동원 3조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 수위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90만개 기업 중 관광, 공연예술 등 손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230만개 업종도 지원한다.
검역증 확대 신청 시 최대 10만원 지원 전자출입명부단말기, 체온계 등 검역물품 비용 현물 지원 삼점삼 환급 대행 카카오 간편 로그인 미납 세금 환급 조회 방법 (글로벌 소득세 신고 서비스) 쌈점삼 환급 대행 카카오 간편 로그인 미납 환급 조회 종합 소득세 신고… m.blog.naver.com If 게시물에 도움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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