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 절세방법, 인적공제 놓치지 않음[2022년 5월]

안녕하세요

강남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 하나회계법인입니다.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절세방법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지출을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공제되는 항목인데 의외로 세부 요건을 잘못 적용해 공제를 받거나 공제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단, ‘본인’을 제외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기본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② 배우자③직계존속: 소득조건 외에도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④ 직계비속: 소득조건 이외의 연령조건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⑤ 형제자매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함께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의 연령 조건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공제 : 장애인의 경우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녀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데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자가 있는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한부모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와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역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연금을 받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 ②200만원 ③ 연금소득금액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부담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 하나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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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등) 이용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도서 등 사용액의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전통적인 시장 사용분의 4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그 외 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차감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15%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증가한 임금총액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한 경우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500만원 ②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300만원 ③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200만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시에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2022년 5월에도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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