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

전방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 발생경위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넘어져 지면에 무릎을 충격함으로써 MRI 등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에 따른 관절내시경 하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국가장애등록을 최근 의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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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전방 십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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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전방 십자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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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대학병원 최종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보행 시 땅이 갈라짐, 파절보행 등 불안정성으로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검사 실시, 장애심사용 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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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및 상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발의 장애] – 7급 812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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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환측 관절 동요를 측정하여 건측 관절 동요를 빼고 결정하는데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가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 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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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관절장애가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쪽 다리 엉덩이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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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하여 사전 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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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하여 사전 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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