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각종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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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가입비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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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유효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이며,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의 6천만원, 신혼부부는 지원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제외대상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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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환급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대상이며,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신혼부부 기준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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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납부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완료증명서, 질권서, 혼인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즉,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완료증명서, 혼인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가 비싼 편이니 지원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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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