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핵심만 공유해요혼인관계를 해소할 때는 다양한 후속적인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를 다투어야 하고,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각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전체 대상 자산을 나누어 갖는 청산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분할을 할 때에도 타방이 가사 및 육아 등 감소 방지 또는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 후 생계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할 때는 먼저 두 사람이 함께 맞벌이를 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함께 돈을 벌어서 자산을 형성해 왔다면 나누는 비율은 각 사람이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한 비율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방만이 돈을 벌어왔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전업주부였다면 상대측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음을 전업주부 측에서 성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 때에 인정이 된다면 분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함에 따라서 50% 이상의 비율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이어서 해 드리자면, 만약 한 사람만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서 더 많은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길게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해왔기에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서 상대측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비율로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결혼 14년차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감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명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 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 씨가 사업장에서 볼 일이 있어서 낮에 집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출근을 한 줄 알았던 아내가 집 안에서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행위를 발견하였고, 크게 신뢰가 깨졌다고도 생각했던 감 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을 결심하여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책을 구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이혼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였고,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해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제공함으로써 손해 없이 대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먼저 사실내역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내역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였고, 아내가 상속받은 건물 1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만약 그 상속이 두 사람의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감 씨도 전혀 감소 방지 및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인 기반을 더 크게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 그동안 사업을 통해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데 많은 경제적 보탬이 되었다는 점, 그 외에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 가사와 육아에 힘쓰는 자상한 아버지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함으로써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측의 특유자산에 대해서도 가사 및 육아를 함께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의 핵심은 공동의 것뿐만 아니라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얼마나 설정하느냐인데,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방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하고 명료한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원만하게 소를 진행할 수 있었고, 덕분에 55%의 비율을 인정받아서 무사히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를 말씀드릴 때는 반드시 보전처분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무리 본인이 자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처분 또는 은닉을 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계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처분을 해 놓을 때에는 상대방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비율에 상당하는 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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