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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상 의정부지사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뇌혈관질환의 증상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으며, 뇌출혈은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새는 것을 말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그 부위의 뇌 일부가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건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즉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요약산재법 시행령(제234조제3항 관련)유형기준시간 세부기준 돌발적 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돌발사건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명확하게 악화 단기간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적 과로발병 전 12주/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평균적으로 평가될 것(관련성)유형기준시간 세부기준 돌발적 과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돌발사건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명확하게 악화 단기간 과로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적 과로발병 전 12주/1주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평균적으로 평가될 것(관련성)뇌경색 산재 승인 사례청구인은 환경미화청소원으로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입니다.
발병 일주일 전 새벽 근무 마감 중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동네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진전 없이 계속 퇴학은 통증에 시달렸고 본인 스스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8월 8일 오전 10시경 응급실 도착 후 MRI 판독 결과 양측 소뇌 및 우측 연수로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22:00~익일 6:00까지이며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고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역사 내 계단, 광장, 홈 청소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청구인의 조사된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주평균 업무시간 39시간 6분, 발병 12주, 주평균 업무시간 41시간 51분조사된 업무시간이 고시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될 수 있도록 주관적 스트레스 요인 등을 적극 주장하며 어필했습니다.
업무상 가중요인(장기간 야간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실제 사안에 잘 적용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공인노무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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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질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만성적 과로를 기본으로 단기간 과로 및 돌발 과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 건은 특히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업무시간의 정확한 산정과 업무가 중요인에 대한 조사 등 조사 여부에 따라 어쩌면 산재 승인 여부가 가장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과로의 건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 분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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