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친족관계 외교부 인증서류 – 중국공적서류

의료보험공단 친족관계 외교부 인증서류 - 중국공적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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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 친족관계외교부인증서류

기존-외국인 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지역가입자는 신청할 경우의 가입이었다.

현재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지역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개별 산정.

단,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가족 단위로 보험료 산정을 희망하는 경우 – 외교부 인증 – 공증서

가족확인용 서류 본국 공적 입증 서류 준비를 합니다.

건강보험료 등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등에 체류허가가 제한 – 건강보험료 등 체납외국인은 기존 세금체납과 마찬가지로 비자체류기간 연장, 변경 등 각종 외국인체류허가로 제한됩니다.

의료보험공단 친족관계 외교부 인증서류 – 중국공적서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본인에게 맞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료보험공단에 확인한 후

중국 국적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친속관계 – 공증서

부부 – 배우자임을 증명서, 모, 자녀를 입증하는 서류 미공증서 – 이혼이나 사망 후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한국어로 번역 공증외교부 인증합니다.

가족관계 입증 결혼공증, 호구부 공증 번역 후 외교부 인증서류

친속관계공증서/의료보험 가입의무서류/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비자연장/중국친속공증/미해결혼인공증

예) 공증서 ~는 ~의 ~이고 ~의 ~이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녀, 부모의 가족임을 증명한다.

필요에 따라 중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확인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친족관계 공증 – 가족 입증서류의 부모나 배우자의 남편, 아내의 자녀관계, 부부임을 증명하는 공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공증, 부모임을 증명하는 공증, 조부모 공증 등

부부공증, 결혼공증, 미제공증, 사망공증, 화장공증, 무범죄공증, 운전면허증공증 등

의료보험공단 출입국사무소 친족관계 외교부 인증서류 – 중국 공적서류대행

무료상담전화☎010.6693.00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31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