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제외(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때문에 넋이 나간 동동후 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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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생이 대구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대단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제외(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방법) 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때문에 넋이 나간 동동후 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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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생이 대구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대단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실비보험 제외(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방법) 2

글쎄요, 2020년 1월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에 실비보험 환급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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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래 안 됐어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다들 하던 일인데 올해부터는 보험사에서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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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었는데 접속하시면 (pc에서) 이렇게 주의사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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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말정산 누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조회가 있습니다(빨간색 별표 한 곳) 거기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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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말정산 누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조회가 있습니다(빨간색 별표 한 곳) 거기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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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대해상은 조회가 되었습니다.

~위 사진의 빨간 별표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를 하시려면 부양가족 제공 동의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신청했습니다.

^^ 제공동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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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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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면 두 번째 사진화면이 나타납니다.

2.본인인증신청 공백 메우고 제공동의 후 본인인증 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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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부탁드립니다^^)3. 두번째로 미성년 자녀 신청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실비보험료도 환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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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누르면 두 번째 사진화면이 나타납니다.

2.본인인증신청 공백 메우고 제공동의 후 본인인증 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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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부탁드립니다^^)3. 두번째로 미성년 자녀 신청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실비보험료도 환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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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 후 연말정산 제공 동의현황 조회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이 제공 동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조회에 들어가면 제공자의 보험금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 집은 현재 농협과 현대해상만 조회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월 말쯤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통화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 후 연말정산 제공 동의현황 조회에 들어가면 위 사진과 같이 제공 동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조회에 들어가면 제공자의 보험금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 집은 현재 농협과 현대해상만 조회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2월 말쯤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통화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근로자 본인과 부양 가족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중증 환자 등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이상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시 3%이상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불임 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면 급여가 연봉 3천만원 근로자의 경우 9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한 초과한 10만원을 세액 공제 대상인 공제 금액은 1만 5천원입니다.

본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자,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 지급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지만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3% 이상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불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연봉 9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초과한 1만5천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본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지만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1. 의료비 영수증 2.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1인당 연 50만원 이내) 3. 보청기, 장애인보호구 구입비용 영수증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4.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5.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1.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서 지급된 의료비 2. 상해 보험 등에 따른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 외국 의료 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4.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가족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 5. 건강 기능 식품 구매비 6. 진단서 발급 비용 7. 실비 보험료를 지급된 의료비-2019년 귀속시에는 실손 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 때문에 부담 의료비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실비 보험에서 9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인 1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게 실제 손해 보험에서 실비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 정산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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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요즘은 1~3월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지만 그래도 받는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다 취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하세요^^이상 자꾸 후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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