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랑입니다:) 하랑에서 새로 소개드릴 정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및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및 유의사항은?
부동산 매매시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서류가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이 성립되고,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매매계약서는 빠뜨릴 수 없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부동산 소유자를 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구매자를 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향후 분쟁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어요. 계약 당사자는 자유롭게 매매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양식은 국토교통부의 주거 복지 포털인 내 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접속하면 상단메뉴 중 “알려드립니다” 에서 “부동산 상식” 하단의 “주택구매거래” 를 클릭하세요.
주택구입 거래 페이지에서는 주택구입 거래절차 및 확인사항 등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필요한 홈페이지 등의 링크도 함께 제공하오니 부동산 거래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스크롤을 낮추고 “매매 계약서 작성”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준비 서류와 작성 요령 등의 안내가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적합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계약서 내용 중 확인 사항」이나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사항」등이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안내를 확인하셨다면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양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1.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 확인 후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인지 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토지, 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행하고 부동산현황이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행 열람이 가능합니다.
3.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가압류, 가처분제한등기나 예고등기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4. 건물을 구입할 때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 건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5. 판매자는 미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발견하여 준비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여 미납여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6.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게 좋겠어요.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은?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알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