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급기간(A

실업 수당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의 재취업 활동기간, 소정의 급여지급→생계불안 극복 및 취업의지의 고취업 급여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근속 기간(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의해서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의 신청이 필요하며, 12개월 후부터 조건에 맞더라도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크게두가지조건이있는데첫째,이직(여기서퇴직을말함)전18개월동안고용보험가입기간이통산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20년 1월 1일에 퇴사를 했다면 18년 7월 1일~20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했던 웬일인지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라면 [근무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피가입자가 아니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급신청을 하고 예외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둘째,이직이비자발적인사유여야합니다.

자진사퇴의원면직(사직서)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즉, 권고 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본인의잘못으로해직된경우도받을수있나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의 실수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중대한 귀책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하거나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하다 해고될 경우 권고사직을 하고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꼭 권고사직만 할 수 있을까요?의원직은 예외적으로 면직인데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나요?

의원면직이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면 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이하의 특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해 자발적 퇴사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조건보다 낮은 급여를 주거나 종교/성차별을 받거나 성적 희롱을 당하거나 직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제가 스스로 퇴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계산 및 수급기간

지급액(수당): 퇴직 전 평균임금 60%(3개월간 평균임금)

(상한일 66,000원)(하한일 60,120원)

수급기간 : 연령/근속연수에 따라 다름

수령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평균 임금이라고 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회사가 지불하는 모든 금전적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여/수당/각종비용(통신/교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서 얼마씩 받는 퇴직금 급여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예시

근속기간 : 2년 평균임금 : 300만원

일 60,120원 X 150일 총 9,018,000원

평균임금 300만원의 노동자가 18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20년 1월 1일에 퇴사한다면 실업수당은 약 900만원 정도가 되겠군요!

그럼 실업수당을 한번에 일시금으로 입금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급액과 수급기간은 최대이며, 1개월 단위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될 경우 월 단위로 28일분을 지급합니다.

매달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구요!

처음 신청하면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28일분이 지급됩니다.

(받기 전에 교육도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대요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죠?

수당을받아도꾸준히구직노력을해야수당을받을수있는데구직노력이라고하면회사지원서를쓰거나채용행사에참여해서상담을받거나직업훈련을받는등정성적인부분도인정받기때문에비교적인정받기쉽습니다.

실업수당은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취업을 했거나 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부득이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지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4년 기간 내에 수급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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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에서 실직한 후 생계가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업급여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봐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