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해직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내용에대해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억울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보세요.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마땅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출산 후 여성이 휴직을 한 기간의 경우 30일간은 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 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속한다면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람직한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해고무효확인소송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해직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복직가능 해임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 2.부당해고 구제신청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되었을 때 구제신청 가능 구제신청을 하려면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직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거나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아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 재심 요청이 가능합니다.
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원직 복귀 해고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둘 중 하나가 진행되면 다른 하나는 기각되고 둘 중 자신에게 더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할 점!
사표 회사의 권유로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절대 사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퇴직금이나 위로금 중 하나라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받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해임으로 인정되면 매우 불리하고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면직을 통보받으면 충격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면직을 통보받으면 충격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꼼꼼히 진행하고 있으니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