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5종 운영제한 규정

배출등급 5종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권 1차 환경특구
√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이 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차량 운행 제한, 5종 경유 차량 중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영제한
√ 미세먼지 긴급저감대책 시행 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구역 운행제한
√ 서울 시내(한양도성 일대)에 배기가스 배출등급 5 이하 차량은 모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대기질관리구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및 제29조

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지속가능한 교통 및 물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제1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사태)

관련법률: law.go.kr/Laws/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5급 차량운행 제한 관련 법규.hwp
0.16MB



ㅇ 차량 운행제한 관련 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긴급 완화 조치를 취할 때 취해야 할 조치

제18조(고농도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 ① 시·도지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상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지역적 긴급완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긴급완화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유.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용 이외의 자동차 운행 제한

2.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제1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행위 대기오염방지법 제2조제12항 나.

3.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감축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감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유연근무제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감축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경감조치 대상지역, 발령기준, 발령시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동차 운행제한방법, 대상지역, 대상차량, 발급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벌금 부과

제31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나. 나의18약국하나항생제하나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한 사람

2. 나의21약국4항생제하나단락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금지령을 위반한 자


□ 시행/법령에서 제외 대상

ㅇ 배기가스 제어장치 장착 차량, 저공해 엔진 전환·교체 차량

ㅇ 장애인용 번호판 장착 차량

ㅇ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1~14급), 고엽제(경증 이상) 환자의 보철 및 생활용 차량

ㅇ긴급차량, 경찰·소방·군·경호·공공목적 외교차량

ㅇ 「시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상용차

※ 일시점검 제외(2023.11.30까지) : 저공해대책 신청 또는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


관련 사이트.txt
0.0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