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

안녕하세요 노무 법인 길 이상(희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 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 발생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기존에 고용 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부분이라 실무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 기준 법상의 연가 규정, 근로 기준 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로 규정했고, 동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의 출근한 노동자에 1개월 개근 시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고용 노동부 입장 2018.5. 고용 노동부 근로 기준 법 설명 자료 1년 미만, 연가의 확대, 고용 노동부의 기존 입장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출근율 80%이상 채우고 계약 기간 만료시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 판례(대법원 2005.5.27. 판결 2003모두 48556판결)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계약 기간 만료시 15일 분의 연가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발생하는 유급 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 법 시행 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 분의 쌀 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노동 관계가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15일의 연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했어요.

3. 최근 재판부 입장 2021.10.14. 판결 2021모두 227100의 판결 대법원 판례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8.1.~2018.7.31.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5일 연가, 본래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까지 연가가 생기면 11일 연례 휴가 수당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묘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 감독관의 계몽에 의해서 11일 연례 휴가 수당을 지급했는데는 감독관의 잘못된 계몽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은 11일 연례 휴가 수당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가가 부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삭제된 근로 기준 법 제60조 제3항은 처음의 1년 동안 근로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부터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삭제한 이유는 1년 만에 최대 11일 2년 만에 15일의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이다.

② 기간을 정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례는 전년도 1년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는 항목의 노동자는 2018.7.31. 노동 관계가 깨지면서 2018.8.1.는 노동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당 청구권도 없다.

③ 근로 기준 법 제60조 제4항은 연가의 한도에서 최대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1년의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노동자의 휴가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연차휴가제도의 취지가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와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실무상의 문제점,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종류의 연가일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1년 이내 11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1년 근로에 따른 15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11일의 연가만 발생한다는 입장에 대해 아직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15일의 미사용 연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할 수 있어 실무상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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