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3년부터 금액확대, 신청기준기간 및 방법 얼마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3년 올해부터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포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이들의 신청 기준 및 기간과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2023년 올해 개편된 내용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뜻과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저소득층의 생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금액이 10%씩 증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지급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 총급여액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는 그냥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어도 1인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과 재산가액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와 올해가 같습니다.
그러나 재산가액은 2023년 1월 1일 신청분에서 최대 한도가 2억4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00%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도 종전에는 1억7천만원이었지만 올해 신청분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를,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15일(지급예정일: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지급예정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지급예정일: 2023년 12월)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연결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일반신청’ 순으로 진행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잘 체크해둬 해당 기간에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잘 체크해둬 해당 기간에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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