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고]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국세신고]부가가치세 기본정보 1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라 함은 상품(재)의 거래나 서비스(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의 판매나 서비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한편,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상고가 8천만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경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서 등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이과제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상고가 8천만원(과세 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과세기간신고 납부기간신고대상자예정신고 1.1~3.314.1~4.25 법인사업자확정신고 1.1~6.307.1~7.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특정신고 정기신고 정기신고 311.1~1.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예정신고 7.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1~1.1~1.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일반과세자 : 1년간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 1년간 80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위 부가세 관련 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부가세라 함은 상품(재)의 거래 및 서비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nts.go.kr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 1. 홈 텍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1/2자주 접속 메뉴 1/2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사업자)연말 정산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부가 가치세 신고 보조 서비스 부가 가치세 신고 세액 조회 납부하는 세액 조회 신청서/연말 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신청(사업자)연말 정산 영수증 일괄 제공 동의(노동자)연말 정산 부양 세금 신고 보조금/현금 조회 신청서 복지 카드 매입 세액을 확인/변경 전자 세금 계산서 건별 발행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 표 조회 사업장 현황 카싱…www.hometax.go.kr2. 로그인하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ID로그인 등…

3.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 신고/납부 ->부가세 클릭 후 본인의 과세 형태에 맞는 일반과세 or 간이과세를 선택하여 기간내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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