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추정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만기가 오는 2055년으로 전망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뽑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우려에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인출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개인의 경제활동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정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관리비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원천은 국민 개인, 즉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와 가입자의 보험료다.
월정액 수입으로 프리미엄 요율 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업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지점이 각각 월 4.5%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탭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기본인증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네이버/카카오페이 로그인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그런 다음 (개인 서비스)붓다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 찾기)로 (연금액)을 클릭하세요.붓다 이것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금액과 연금을 받는 달과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지불할 개월 수 등.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에도 종류가 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일정 기여기간과 특정 연령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각 국민연금의 수급연령 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다시 보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의 의무지급기간인 60세까지 납입하더라도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자기부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면 10년 납입기간을 못 채우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납입기간을 내지 않아도 자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 형태로는 안 된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편이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